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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장해자녀 유족연금 수급권 찾아주기’이용 안내

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령(이하 연금법)에서는 ‘유족’을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, 자녀, 부모, 손자녀, 조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.

이 중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19세 이상이며 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서 정한 장해 7등급 이상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경우 ‘유족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

이에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한 후 장해자녀가 유족연금수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증 장해로 인해 본인의 수급권을 찾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‘장해자녀 유족연금 수급권 찾아주기’를 마련하였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이용방법

➊ 제출서류 : 「연금수급자 성명 등 변경신고서 (제213호 서식)」‘장해가족(유/무)’에 기재
▶ 경로 : 공단 홈페이지 → 알림마당 → 자료실 → 서식창고(제213호 서식)

➋ 제출방법(택1)
▶ 우편 : (58326)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(빛가람동 348) 6층 연금수급자팀
▶ Fax : 02-2070-1120
※ 신고서를 통해 장해자녀를 등록 하였더라도 유족연금수급권이 발생한 시점(퇴직연금수급자 사망)에는 공단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장해등급심의 신청을 하셔야 하며,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는 무관함을 안내드립니다.
※ 장해등급에 대한 세부내용은 「연금법 시행령」 [별표 5] 장해등급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▶ 경로 : 공단 홈페이지 → 연금정보 → 연금법·령 → 시행령 하단 [별표 5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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