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
아울러, 감염병 전문가들은 기온의 감소와 점차 건조해지는 가을·겨울철에 바이러스 번식이 유리하여 대유행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
이에 교직원분들께서는 생활방역 수칙을 필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, ‘감염성 질환’에 대한 재해사례를 안내드리오니 예방을 위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□ 담당직무 (재직기간) : 응급의료센터 간호사(7년 5월)
재해경위 | A 대학병원 간호사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사망 환자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하던 중 왼쪽 경동맥 근처 림프절이 부으며 통증이 있었고, 증상이 지속되며 한 달 뒤부터 근무 중 어지러움, 전신쇠약, 체중감소, 발열이 있어 10일 뒤 검사 후 내원한 결과 「결핵성 말초림프절병증(A182)」의 진단을 받고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함. |
결정내용 | ‘가결’ |
결정이유 | 응급실의 특성상 환자의 결핵감염상태가 초기부터 확인되지 않아 감염성 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높으며 약 4개월간 결핵환자 9명이 내원하며 진료를 받은 내역을 볼 때, 신청 경위에 의한 직무 수행성 및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“가결”됨. |
□ 담당직무 (재직기간) : 교사(12년 2월)
재해경위 | A 고등학교에서 취업업무 특성상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, 결핵환자 학생들과 접촉하면서 「배양 유무에 관계없이 가래 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공동이 있는 폐결핵(A1500)」 및 「객혈(R042)」의 진단을 받고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함. |
결정내용 | ‘부결’ |
결정이유 | 학생으로부터 이환되었다고 주장하나 결핵환자와 관련 상담지도를 한 적이 없어 활동성 결핵 학생으로부터 전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고, 근무지인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“부결”됨. |
□ 담당직무 (재직기간) : 간호사(22년 7월)
재해경위 | A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병동 라운딩 중, 폐렴환자와 대화 나눈 후 그날 환자의 병명이 활동성 결핵으로 확인된 후 같은 근무조의 대상으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당시 정상으로 판명되었으나 2차 검사에서 흉부 촬영상 「잠복결핵(R761)」의 진단을 받고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함. |
결정내용 | ‘가결’ |
결정이유 | 상병인의 수행업무 및 상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경위에 의한 그 직무수행성 및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“가결”됨. |
▶ 결정 등 업무처리절차
※ 위 내용은 ⸢직무상 요양급여⸥로 재직 중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제도입니다.
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금dream콜센터(1588-4110)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「공단 홈페이지 → 주요사업 → 재해보상 → 승인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절차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