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은 코로나19가 불러온 ‘언택트(Untact) 시대’에 맞춰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생활자금대여 신청 단계 축소 및 증빙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 이에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.
종전 (4단계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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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| 2단계 | 3단계 | 4단계 |
홈페이지 로그인 |
신청서 작성 |
우편발송 (증빙서류) |
신청 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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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선 (2단계) | |||
1단계 | 2단계 | ||
홈페이지 로그인 |
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“대여신청 완료” |
▶ 홈페이지(www.tp.or.kr) 로그인 ⇨ 신청 ⇨ 생활자금대여 신청 ⇨ 내용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⇨ 신청 완료
※ 증빙서류 첨부 방법
➊ 첨부할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촬영 등으로 전자화하여 본인 PC에 저장
➋ 신청을 위한 내용 입력 시 ‘파일 첨부’ 기능을 통해 증빙서류 업로드
- 단, 증빙서류가 여러 개인 경우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첨부
▶ 만 70세 미만인 연금수급자가 연금법상 유족이 있는 경우
-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 : 혼인관계증명서
- 유족이 배우자가 아닌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
▶ 만 70세 이상인 연금수급자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: 보증보험증권 (서울보증보험㈜ 발행)
- ‘보증보험증권’은 우편 제출 필요
➊ 첨부된 파일의 증빙서류가 위조되었거나, 변조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➋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받은 경우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연금Dream콜센터 : 국번없이 1588-4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