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은 ‘언택트(Untact) 시대’에 맞춰 그동안 온라인으로 대여신청이 불가능했던 행복나눔대여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게 되었습니다. 이에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.
종 전 |
신청방법 |
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(온라인 신청 불가) |
→
↓
개 선 (2단계) | |
신청방법 | |
1) 인터넷 신청 (NEW) 2) 우편신청 3) 방문신청 | |
1단계 | 2단계 |
홈페이지 로그인 |
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“대여신청 완료” |
▶ 홈페이지(www.tp.or.kr) 로그인 ⇨ 신청 ⇨ 생활자금대여 신청 ⇨ 내용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⇨ 신청 완료
※ 증빙서류 첨부 방법
➊ 첨부할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촬영 등으로 전자화하여 본인 PC에 저장
➋ 신청을 위한 내용 입력 시 ‘파일첨부’ 기능을 통해 증빙서류 업로드
- 단, 증빙서류가 여러 개인 경우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첨부
구 분 | 증빙서류 |
---|---|
신혼자금 대여 | 혼인관계 증빙서류 |
출산 대여 |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|
다자녀 대여 | |
든든(장애) 대여 |
- 장애인증명서(증)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- (배우자, 자녀)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- (직계존속) 주민등록표등본 (최근 6개월 이상 함께 등재) |
한부모가정 대여 |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(신청당시 자녀와 함께 등재) |
노부모부양 대여 |
- 교직원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※ 주민등록표등본 (6개월 이상 등재) ※ 전입일/변동일 포함되도록 출력 -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※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(6개월 이상 등재) ※ 교직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|
육아휴직 대여 |
- 상환확약 동의서(제310호) ※ 공단에 신분변동 미신고 시 학교기관에서 신고 후 신청 |
질병휴직 대여 |
- 질병휴직 인사발령문 사본 - 상환확약 동의서(제310호) |
※ 보증보험 설정하여 대여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우편 제출(대상자에 한함)
➊ 첨부된 파일의 증빙서류가 위조되었거나, 변조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➋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받은 경우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연금Dream콜센터 : 국번없이 1588-4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