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
- 예 :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공단에 거짓으로 신고한 후 급여를 수령한 경우
②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
- 예 : 연금수급 중에 판결 등에 의해 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학교에 복직하게 된 경우
③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
- 예 : 연금수급 중 교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
환수발생 사유 | 환수대상 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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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 고지 | 최초 납부기한 이후 | |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| 과오 지급된 급여+환수이자 | 미납액+연체이자 |
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| 지급된 급여 | |
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| 지급된 급여 |
※ 환수이자 :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적용(2021년 기준 1.25%)
연체이자 : 환수이자 적용 금리의 2배
급여제한 사유 | 구분 | 퇴직급여 | 퇴직수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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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금고 이상의 형 확정 • 징계로 파면 |
재직기간 5년 이상 | 1/2 감액 | 1/2 감액 |
재직기간 5년 미만 | 1/4 감액 | ||
• 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횡령으로 해임 |
재직기간 5년 이상 | 1/4 감액 | 1/4 감액 |
재직기간 5년 미만 | 1/8 감액 | 1/8 감액 | |
• 수사 중 및 소송계류 중 | 재직기간 5년 이상 | 1/2 유보 | 1/2 유보 |
재직기간 5년 미만 | 1/4 유보 |
※ 참고
1.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, 수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감액 및 유보 (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따르다 발생한 과실의 경우 제외)
2. 연금의 경우 형 확정일까지는 전액 지급하며, 형 확정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부터 50% 감액
3. 지급유보 된 급여에 대한 청구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·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·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가능
연금dream 콜센터 ☎ (국번없이) 1588-4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