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례01 |
병원직원으로 근무 중 “중증도 우울에피소드”가 발병한 사례
- 담당직무 : 원무팀
- 평소건강상태 : 정상
주요상병 | 중등도 우울에피소드(F321) |
재해경위 | A병원에서 야간원무(응급실 진료비 수납업무)담당자로서 진료불만과 진료비에 대한 불만으로 환자 보호자와 잦은 마찰이 발생했고, 상병인보다 어린 고객으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무력감과 우울증상으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함. |
결정내용 | ‘가결’ |
결정이유 | 평소 정신과 질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은 없었고, 제출한 진료기록 등 수행업무 및 상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경위에 의한 그 직무수행성 및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. |
사례02 |
교사로 근무 중 “양극성 장애”가 발병한 사례
- 담당직무 : 교사
- 평소건강상태 : 두통, 정신과진료
주요상병 | 기분장애(F349) 양극성 장애(F319) |
재해경위 | A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몸이 안 좋다고 하여 병원을 내원하여 「기분장애」 상병으로 병가 후 호전되어 복직하였고, 일반적인 수업시수와 업무는 무리라는 의견을 받아들어 주 5시간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감독업무를 하였으나, 그 후에도 병가, 휴직 등으로 인해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함. |
결정내용 | ‘부결’ |
결정이유 | 「양극성 기분장애」의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, 생화학적 요인, 환경적인 요인들을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 최초 내원한 진료기록에는 2~3년전 우울증상이 있었고, 수행하였던 제반업무가 신청 상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의 과중한 직무이거나 발병당시 특별한 업무 수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직무와 신청 상병과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. |
사례03 |
간호사로 근무 중 “적응장애”가 발병한 사례
- 담당직무 : 간호사 2019
- 평소건강상태 : 정상
주요상병 | 적응장애(F432) |
재해경위 | A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로부터 복부를 걷어차거나, 우측 팔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과 폭언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, 환자와 보호자의 난동으로 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. |
결정내용 | ‘가결’ |
결정이유 | 수행업무 및 상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경위에 의한 그 직무수행성 및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. 그러나 상병발병은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으로 결정됨. |
사례04 |
사로 근무 중 “우울 장애”가 발병한 사례
- 담당직무 : 교사 202050113
- 평소건강상태 : 정상
주요상병 | 우울 장애(F331) 상세불명의 빈맥(R000) |
재해경위 | A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실에서 수업중 학생이 욕설과 함께 물건을 교사에게 집어던지며 불응하였고, 이후 심적 불안 및 우울감이 지속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. |
결정내용 | ‘가결’ |
결정이유 | 상병인의 수행업무 및 상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경위에 의한 그 직무수행성 및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, 진단 상병 중 「상세불명의 빈맥(R000)」은 상병경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승인상병에 제외함. |
▶ 재해보상 결정사례집 경로
※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금dream콜센터(1588-4110)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사례01 |
병원직원으로 근무 중 “중증도 우울에피소드”가 발병한 사례
- 담당직무 : 원무팀
- 평소건강상태 : 정상
주요상병 | 중등도 우울에피소드(F321) |
재해경위 | A병원에서 야간원무(응급실 진료비 수납업무)담당자로서 진료불만과 진료비에 대한 불만으로 환자 보호자와 잦은 마찰이 발생했고, 상병인보다 어린 고객으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무력감과 우울증상으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함. |
결정내용 | ‘가결’ |
결정이유 | 평소 정신과 질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은 없었고, 제출한 진료기록 등 수행업무 및 상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경위에 의한 그 직무수행성 및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. |
사례02 |
교사로 근무 중 “양극성 장애”가 발병한 사례
- 담당직무 : 교사
- 평소건강상태 : 두통, 정신과진료
주요상병 | 기분장애(F349) 양극성 장애(F319) |
재해경위 | A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몸이 안 좋다고 하여 병원을 내원하여 「기분장애」 상병으로 병가 후 호전되어 복직하였고, 일반적인 수업시수와 업무는 무리라는 의견을 받아들어 주 5시간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감독업무를 하였으나, 그 후에도 병가, 휴직 등으로 인해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함. |
결정내용 | ‘부결’ |
결정이유 | 「양극성 기분장애」의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, 생화학적 요인, 환경적인 요인들을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 최초 내원한 진료기록에는 2~3년전 우울증상이 있었고, 수행하였던 제반업무가 신청 상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의 과중한 직무이거나 발병당시 특별한 업무 수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직무와 신청 상병과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. |
사례03 |
간호사로 근무 중 “적응장애”가 발병한 사례
- 담당직무 : 간호사 2019
- 평소건강상태 : 정상
주요상병 | 적응장애(F432) |
재해경위 | A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로부터 복부를 걷어차거나, 우측 팔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과 폭언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, 환자와 보호자의 난동으로 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. |
결정내용 | ‘가결’ |
결정이유 | 수행업무 및 상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경위에 의한 그 직무수행성 및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. 그러나 상병발병은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으로 결정됨. |
사례04 |
사로 근무 중 “우울 장애”가 발병한 사례
- 담당직무 : 교사 202050113
- 평소건강상태 : 정상
주요상병 | 우울 장애(F331) 상세불명의 빈맥(R000) |
재해경위 | A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실에서 수업중 학생이 욕설과 함께 물건을 교사에게 집어던지며 불응하였고, 이후 심적 불안 및 우울감이 지속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. |
결정내용 | ‘가결’ |
결정이유 | 상병인의 수행업무 및 상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경위에 의한 그 직무수행성 및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, 진단 상병 중 「상세불명의 빈맥(R000)」은 상병경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승인상병에 제외함. |
▶ 재해보상 결정사례집 경로
※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금dream콜센터(1588-4110)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